코로나19, 코로나19 6월 격리 해제
코로나19가 발생한지도 벌써 3년 이상이 지났습니다.
처음에는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도 힘들었었는데
드디어 코로나19가 3년 4개월 만에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고 합니다.
다음 달 그러니까 2023년 6월 1일 00시부터
코로나19 확진자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.
마스크도 의료기관등을 제외하고는 적용 의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.
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 만의 일인데요
일상생활에서 방역 규제가 모두 사라지게 된 것 입니다.
-확진자가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은?
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2023년 6월 1일 00시를 기점으로 격리 기간이 남은 사람들도 격리 의무가 풀리게 됩니다.
하지만 의료기관등에서 '자발적 동의'에 따른 격리 조치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.
-마스크는 계속 착용하나요?
현 약국과 의원급의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지만 의무가 해제되고
병원급(병동 30개 이상이며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기관)의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합니다.
-학교격리?
학생들도 격리해지가 풀리게 됩니다.
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등교를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코로나19 확진 학생에게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하며 그 기간은 '출석 인정 결석'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.
혹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시험을 봐야 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 및 교직원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.
-코로나19 확진자 유급휴가?
직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제도는 해당 기업이 스스로 정하면 된다고 합니다.
-입국자는?
코로나19 관련 입국자의 검사 의무는 이미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입국 후 3일 차에 PCR검사를 권고만 했는데 이 또한 없어진다고 합니다.
-코로나19에 대한 정부 관리는?
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대응을 해 왔지만 6월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총괄하며 일요일을 빼고 매일 했던 코로나19 감염 통계발표도 주 단위로 변경된다고 합니다.
-코로나19는 풍토병인가?
이는 아직 모를 일입니다.
방역 당국은 내년 이후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
그 시점이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하며, 앞으로 심각한 변이주가 발생한다면 방역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.
-코로나19 확진자 지원책은?
무료백신이나 치료제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계속 지원된다고 합니다.
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화비와 코로나19로 격리나 입원한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
기업은 유급 휴가비 최대 5일 동안 1일 45,000원을 계속 지급한다고 합니다.
-코로나19 확진자 지원책은 언제까지?
코로나19의 등급이 4등급으로 낮아질 때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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